안내견 운송약관

콴타스의 승인을 받은 안내견(맹도견, 청각도우미견, 보조견) 및 훈련 중인 안내견만 콴타스 항공편 기내 탑승이 허용됩니다.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콴타스 일반 운송약관 외에도 본 약관에서는 안내견 및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 적용되는 운송약관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A. 모든 항공편 - 국내선 및 국제선

1.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비행 중 항상 핸들러 또는 동반 훈련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유효한 신분 증명 서류를 기내 수하물과 함께 휴대하고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  국제 보조견 협회(ADI) 회원 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
  •  퀸즐랜드 맹도견, 청각도우미견, 보조견법(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  승인 시 콴타스에서 인정하는 귀하와 안내견의 기타 신분증.  

3.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네스, 조끼, 코트 및/또는 메달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4. 귀하 또는 동반 훈련사는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콴타스에서 배정한 공간의 바닥에 앉혀야 합니다(인접한 좌석이나 귀하/동반 훈련사의 무릎 위는 허용되지 않음).

5.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수분을 흡수하는 매트 위에 자리하고 비행 중 항상 매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은 항공기 좌석 다리, 좌석 벨트 고리 또는 콴타스에서 승인한 기타 고정 지점에 리드줄을 고정해야 합니다. 리드줄은 필요에 따라 짧게 또는 길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을 목줄에 직접 고정하거나 승객이 착용하는 항공기 안전벨트에 고정해서는 안 되며 통로나 비상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6. 귀하는 여행 기간 동안 안내견의 니즈 충족, 안내견으로 인한 타인, 장소, 시설 피해 해결을 포함하여 안내견 및 훈련 중인 안내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또한 귀하는 동물이 운송되는 국가, 주 또는 준주의 입국 허가 및 필수 건강 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콴타스 및 정부 요건, 규정, 제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8. 안내견 또는 귀하가 콴타스 혹은 정부 요건, 규정, 제한을 준수하지 않아 콴타스 또는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귀하의 안내견이 신체적 상해, 자산 피해, 기타 손해를 유발한 경우 콴타스는 이러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귀하는 이러한 손실, 손해, 비용을 콴타스에 배상해야 합니다.

9. 콴타스의 사기, 과실, 고의적 위법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콴타스는 안내견의 질병또는 부상이나 안내견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콴타스의 사기, 과실, 고의적 위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콴타스는 입국 거부, 질병, 부상, 사망, 유기, 기타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안내견의 수의학적 치료, 숙박, 운송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는 콴타스에서 제공한 수의학적 치료, 운송, 숙박 비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콴타스에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는 미국 입국이 거부된 안내견의 경우, 입국 거부 후 72시간 이내에 콴타스가 출발 국가로 안내견을 돌려보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10. 미국행 항공편 이용 중 안내견을 유기한 경우, 안내견은 현지 동물 보호소 또는 유기견 보호소로 인도되거나 콴타스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법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콴타스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관련하여 콴타스에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콴타스에 배상해야 합니다: (1)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안내견을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에게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 (2) 유기된 안내견을 관리, 먹이 제공,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유기된 안내견과 관련하여 콴타스에 발생한 기타 모든 합리적인 비용.

‘유기’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콴타스 또는 규제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진술한 경우

(ii) 24시간 이내에 콴타스가 귀하에게 연락하려는 시도에 귀하가 협조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iii) 미국으로 개와 고양이를 안전하게 수입하는 데 필요한 미국 당국 의무 검사, 테스트, 보류, 치료에 대한 24시간 이내 결제를 귀하가 거부하는 경우

11.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별도의 수하물 허용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귀하 또는 동반 훈련사(및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는 다른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항공기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는 승객과 안내견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승무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승객에게 개별적으로 안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필요한 경우),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함입니다.

13. 콴타스는 언제나 항공기, 승객,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이 항공기에 탑승한 다른 승객 및 항공기 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기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장은 여행 당일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이 통제 불가능하고,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의 상황을 비롯하여 콴타스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4.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이 기내 탑승을 승인받았으나 공항이나 비행 중 안내견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캐빈 안전과 승무원, 일반인, 승객 안전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경우 등) 콴타스는 향후 동일한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기내 탑승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B. 국제선만 해당

상기한 운송약관 외에도 콴타스 국제선 이용 시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1. 안내견은 국제선 기내 운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운항 요건, 현지 공항 당국 요건 및 민간 항공 안전 및/또는 검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외여행 시 귀하는 각 예약에 대해 해외여행 신고서[PDF]Opens in a new tab or window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는 안내견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태국을 제외하고 안내견은 일반적으로 콴타스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으로 호주 외 국가로 여행할 수 있지만 예약 전에 해당 국가의 검역 당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요하네스버그,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여행 전 승인 및 도착 날짜/시간 제한을 포함하여 몇 가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여행 신고서[PDF]Opens in a new tab or window를 참조하거나 콴타스 고객 특별 요청 담당 부서 specialhandling@qantas.com.au로 문의하십시오.

4. 해외여행 시 모든 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역 당국 절차는 귀하가 밟아야 합니다. 콴타스는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호주행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콴타스가 유효한 안내견 수입허가서와 수입허가, 공식 건강 인증서, 기타 필수 실험실 테스트 결과치 수령을 확인하는 호주 농수 자원부의 서면 통지를 수령하여 콴타스에서 이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 해당 안내견이 호주행 항공편으로 출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해외여행 시 귀하는 동반하는 동물의 탑승, 환승, 입국, 접종, 검역에 관한 제한 사항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내견은 수개월간 귀하와 따로 격리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안내견이 호주로 다시 이송되거나  안락사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관계 검역 당국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귀하는 안내견이 합법적으로 원래 국가를 출발하고 도착 국가의 입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서류(예: 접종 확인서 및 입국허가서)를 준비하여 항상 기내 수화물로 휴대해야 합니다. 콴타스는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서류 등으로 인해 안내견이 목적지 또는 도착 항구에서 입국이 거절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해외여행 시 귀하는 레스토랑 및 호텔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동반 안내견에 관한  현지 관습이나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콴타스는 상기 공공장소에 안내견의 입장이 거부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항공기가 우회하는 경우 콴타스는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지만 안내견이 목적지 또는 기타 도착 항구, 호주로 입국 또는 귀국 시 검역 절차를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콴타스가 아닌 다른 항공사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에 안내견 운송과 관련하여 미리 알려야 합니다.

10. 콴타스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은 훈련 중인 안내견의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C. 훈련 중인 안내견

위에 제시된 운송약관 외에도 다음의 추가 운송약관이 훈련 중인 안내견에 적용됩니다.

1. 훈련 중인 안내견은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수료증을 받기 전 기내 환경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예: SYD-MEL-SYD 같은 도시 회항 운항편) 이코노미 클래스 2회 탑승(각각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안내견 인도 목적으로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1회 탑승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핸들러에게 인도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언제든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콴타스에서 추가 항공편을 요청하고 승인한 경우 동반 훈련사 또는 훈련 기관은 안내견이 앞에 앉는 두 번째 좌석 및 본인 좌석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훈련 중인 안내견은 콴타스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3. 훈련 중인 안내견은 프리미엄 객실(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4. 훈련 중인 안내견의 기내 운송을 승인받은 경우 이는 훈련 중인 안내견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안내견이 훈련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으면 안내견으로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동반 훈련사는 다음과 같은 현재 유효한 신분 서류를 기내 수하물과 함께 휴대하고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동반 훈련사의 경우:

  • ADI 회원 기관이 발급한 현재 유효한 훈련사의 신분증
  • 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된 현재 유효한 훈련사의 신분증
  • 승인 시점에 콴타스에서 인정하는 기타 훈련사의 현재 유효한 신분증

훈련 중인 안내견의 경우:

  • ADI 회원 기관이 발급하거나 훈련 중인 안내견에 대한 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한 유효한 서류로 해당 안내견이 항공기 캐빈을 포함하여 대중 교통 이용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예: 공공장소 접근성 테스트)

D. 용어집

동반 훈련사란 [함께 동반하여 훈련 중인 안내견을 통제하는 훈련사]를 의미합니다.

공인 훈련 기관이란 다음과 같은 조직 또는 훈련사를 의미합니다.

  • 국제 보조견 협회(ADI)의 정식 회원
  • 2009년 퀸즐랜드 맹도견, 청각도우미견, 보조견법(퀸즐랜드 법)에 따라 승인된 경우

핸들러란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콴타스란 Qantas Airways Limited ABN 16 009 661 901 of 10 Bourke Road Mascot, NSW 2020를 의미합니다.

안내견이란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훈련된 견종을 의미하며 맹도견, 청각도우미견, 보조견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줄이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절히 훈련되지 않은 홍보견, 테라피견, 정서적 지원견, 우울증 치료견, 시설견은 안내견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훈련 중인 안내견이란 [안내견 훈련 중인 개]를 의미합니다.

다음 경우에 안내견은 ‘훈련 중’인 안내견에서 ‘훈련된’ 안내견이 됩니다.

        a)      핸들러와 함께 동행하는 경우

        b)      핸들러가 공인 기관으로부터 안내견이 충분한 훈련을 받음 및/또는 PAT를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항공권은 콴타스 또는 콴타스를 대신하여 콴타스 공인 대리점이 발급한 전자 항공권을 의미하며 모든 약관, 조건, 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 란 안내견을 동반하여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탑승 예정인 티겟을 소지한 핸들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