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최종 업데이트: 2025년 3월 5일
1. 중요 조건
(a) 본 운송약관은 항공권에 운송사가 ‘콴타스(Qantas)’ 또는 항공사 코드 ‘QF’로 표시되어 있는 항공편 또는 비행구간의 여정에 적용됩니다.
(b) 콴타스 항공사 코드가 기재된 항공편이 호주 내에서 네트워크 에이비에이션(Network Aviation Pty Ltd), 네셔널 제트시스템(National Jet Systems Pty Ltd), 선스테이트 항공(Sunstate Airlines [Qld] Pty Limited), 이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항공(Eastern Australia Airlines Pty Limited) 또는 얼라이언스 항공(Alliance Airlines Pty Limited)에 의하여 운항되는 경우, 본 운송약관은 운송사와의 계약 조건으로서 적용됩니다.
(c) 젯스타 항공(Jetstar Airways Pty Limited)은 젯스타 서비스에 적용되는 자체 운송약관이 있습니다.
2. 사용된 표현의 정의
본 운송약관:
용어 | 정의 |
---|---|
콴타스, 당사 |
콴타스 항공(Qantas Airways Limited, 호주 사업자 번호 ABN 16 009 661 901)을 의미합니다. 콴타스 항공사 코드가 있는 항공편이 네트워크 에이비에이션(Network Aviation Pty Ltd), 네셔널 제트시스템(National Jet Systems Pty Ltd), 선스테이트 항공(Sunstate Airlines (Qld) Pty Limited), 이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항공(Eastern Australia Airlines Pty Limited) 또는 얼라이언스 항공(Alliance Airlines Pty Limited)에 의해 운항되고 본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콴타스, 당사’는 해당 운송사를 포함합니다. |
귀하 | 운항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기 탑승권을 소지한 자로서 항공기에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항공사 코드 |
특정 운송인을 식별하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
호주 소비자법 | 경쟁 및 소비자법 2010 별표 2 (Cth) |
수권대리인 |
항공 여객 운송의 판매에 있어서 콴타스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필요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여객 판매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
수하물 |
여행 시 지참하는 개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과 기내 수하물로 구성됩니다. |
수하물 허용량 |
귀하가 추가 요금 없이 반입 및 운송할 수 있는 기내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
수하물 확인표 |
위탁 수하물을 식별할 목적으로 각 위탁 수하물에 부착하는 운송사의 확인표를 의미합니다. |
탑승권 |
귀하가 비행을 위하여 탑승수속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발행되는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
기내 수하물 |
귀하가 귀하와 함께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수하물로서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때에 따라 휴대 수하물 또는 미위탁 수하물이라 합니다.) |
운송인 | 항공 운송사를 의미합니다. |
위탁 수하물 | 귀하가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지 않는 수하물로서 당사가 수하물 확인표 또는 수하물 수령증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발행한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
탑승수속 마감시간 | 탑승권을 수령하고 위탁 수하물의 위탁을 완료하는 등 운송사가 정한 탑승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
공동운항편 | 항공사 편명의 항공사 코드가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인의 항공사 코드가 아닌 운항을 의미합니다. |
협약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 b)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 c)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d) 몬트리올의 추가의정서 제4호(1975)에 따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e) 과달라하라 보충 협약(1961) (f)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규약이나 협약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 |
일(日) | 총 일력 일수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 a) 통지, 단 통지가 발송된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b) 항공권의 유효기간, 단 항공권을 발행한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국내 운송 | 동일 국가 내의 이동으로서, 해당 국가 밖의 통과, 경유 또는 환승이 없는 운항을 의미합니다. |
전자 항공권 |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점이 발행하여 당사의 예약 시스템에 기록된 항공권의 전자 기록을 의미합니다. |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 기상 사건, 항공 교통 관제 문제, 제3자의 쟁의행위, 보안 문제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기타 비정상적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귀하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 귀하가 통제할 수 없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당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유 | 엔지니어링 문제, 콴타스 IT 시스템 중단, 리소싱 문제로 인한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의 수하물 인도 지연, 항공기 청소 지연, 기내식 하역 지연, 승무원/직원 문제 또는 기타 당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초과 수하물 | 위탁 수하물의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
요금 규정 | 예약에 맞는 요금 유형에 적용되는 요금 규정Opens in a new tab or window을 의미합니다. |
중량 수수료 | 초과 수하물에 대한 수수료가 중량이 아닌 수하물 개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 허용량에 명시된 무게를 초과하는 단일 수하물에 대하여 공항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인터라인(Interline) | 항공편에 기재된 항공사 코드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발행한 운송사가 아닌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의 항공사 코드인 항공편을 의미합니다. |
국제운송 | 어느 국제 항공편과 결합되는 국가 내의 비행을 포함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운항을 의미합니다. |
뉴질랜드 소비자법 | “소비자보장법”(1993) 및 “공정거래법”(1986)을 의미합니다. |
승객 | 운항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기 탑승권을 소지한 자로서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
승객 서비스 요금 | 콴타스가 관련 공항에 지불한 항공 운임의 적정한 견적을 의미합니다. |
정책 | 비동반 아동, 특별 요청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 승객의 건강 및 동물(안내 동물 포함) 운송과 관련하여, 특정 승객 및 수하물 운송의 측면에서 당사가 마련한 절차, 규칙 및 정책을 의미합니다. |
콴타스 Frequent Flyer Award | Qantas Frequent Flyer Program 약관 및 그에 의해 정의된 바에 따라 콴타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발행되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
콴타스 그룹 | 콴타스 항공(Qantas Airways Limited, 호주 사업자등록번호 ABN 16009 661 901), 그 자회사(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관계에 있는 경우) 및 관련 법인(상황에 따라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을 의미합니다. |
안전 및 보안 비용 | 호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항공 보안 서비스에 대한 국가 비용을 합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 외 다른 항공편의 경우 항공 보안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특별인출권 (또는 SDR) |
국제통화기금의 공식적인 교환 단위인 통화의 복합단위를 의미합니다. (대략적인 지침으로서, 1 SDR은 대략 A$2.06 또는 NZ$2.27에 해당하나, 이는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변경 | 귀하와 귀하의 여행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의미합니다. |
경유 |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지점에서 승객이 24시간 이상 의도적으로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승객의 항공권에 표시됩니다. |
태리프(Tariff) | 당사가 정부당국에 제출한 운임, 운임규정, 요금 또는 운송약관을 의미합니다. |
항공권 또는 발권 | 당사 또는 당사를 대리하여 공인 대리점이 발행한 전자 항공권을 의미하며, 모든 약관, 조건 및 통지를 포함합니다. |
양도 | 하나의 서비스에서 동일한 또는 다른 운송사의 다른 서비스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
환승 | 다른 목적지로의 여행을 위하여 한 공항에 도착하여 24시간 미만 머무르는 승객을 의미합니다. |
수신 거부 기능 | 2003년 스팸 법(Cth)에 설명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수신 거부 의사를 전송하기 위해 메시지에 명시된 전자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의미합니다. |
3. 본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3.1 본 운송약관의 적용
제1조(중요 조건)에 명시된 상황 외에도, 본 운송약관은 당사가 귀하의 비행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3.5조(법률의 우선 적용, 불일치 및 무효) 및 제3.10조(전세운송)에 따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2 운송의 기본사항
본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승객의 운송도 다음에 따릅니다.
(a)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호주 소비자법Opens in a new tab or window 및 뉴질랜드 소비자법과 승객에 관한 기타 법률
(b) 선택된 항공권 및 운임 유형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
(c) Frequent flyer 포인트의 사용으로 전체 또는 일부가 발행된 항공권에 적용되는 상환 규정을 포함하는 콴타스 Frequent Flyer 이용 약관
(d) 관련 관세
(e) 협약, 1959년 민간항공법(운송사의 책임)(Cth) 및 보완적 주 법률, 1990년 민간항공법(NZ) 및 그 외 귀하의 운송에 적용되는 법률
(f) 당사의 웹사이트에 게시되거나 귀하에게 통지된 당사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 지침 또는 정책 및
(g) 당사의 직원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점이 귀하에게 제공한 특정 지침.
3.3 호주 및 뉴질랜드 소비자 보장
(a) 특정 법적 보증 및 보장은 소비자로서 귀하에게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보장 또는 보증의 성격과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b)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 적절한 주의 및 기술에 대한 보장;
(ii)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장; 및
(iii)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에 대한 보장.
(c) 소비자 보장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호주 소비자법Opens in a new tab or window 및/또는 뉴질랜드 소비자법에 따라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d)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소비자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운송약관은 소비자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석됩니다.
(e)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적, 가정적 또는 가정 내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통상적으로 취하는 종류가 아닌 경우, 당사의 책임은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3.4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법률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귀하의 권리 및 당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법 및 기타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국제 운송 법령을 포함합니다.
3.5 법률의 우선 적용, 불일치 및 무효
(a)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호주 소비자법Opens in a new tab or window, 뉴질랜드 소비자법, 1959년 민간항공법(운송사의 책임)(Cth), 1990년 민간항공법 (NZ) 또는 협약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b) 본 운송약관은 귀하의 운송에 적용되는 법령 또는 태리프(Tariff)와 불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본 운송약관 중 일부가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경우,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은 본 운송약관에서 제외되며, 해당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6 변경 불가
어떤 콴타스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본 운송약관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가 요금 규정이나 지불 금액을 면제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면제가 다른 상황에 대한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7 본 운송약관의 우선성
당사는 중요한 조건에 대해 탑승객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본 운송약관에 대한 요약본 또는 설명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운송약관의 조항은 어떤 요약본에도 우선합니다.
3.8 정책에 우선하는 본 운송약관
본 운송약관이 당사의 정책과 불일치하는 경우, 본 운송약관이 우선합니다.
3.9 무료 또는 할인 운임 운송
본 운송약관은 frequent flyer points의 사용으로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무료 또는 할인 운임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3.10 전세운송
당사가 전세운송계약(고용 약정)에 따라 운송을 수행하는 경우, 승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당사가 승객들과 달리 합의하거나 승객들에게 제언하지 않은 한, 본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3.11 추가 서비스 또는 기타 형태의 운송
(a) 당사가 귀하에게 QF 항공사 코드의 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호텔 예약 또는 차량 대여와 같이 제3자가 제공하는 운송 기타 서비스(항공 운송 제외)와 관련된 항공권 또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합니다. 이 경우 귀하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의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귀하는 구매 전에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qanta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당사가 귀하를 위해 비항공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해당 운송에는 본 운송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운송에는 운송 사업자의 운송약관이 적용될 것이며, 귀하는 구매하기 전에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qanta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오류 및 오기
때로는 오류 또는 오기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운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운임 가격에 합리적으로 명백한 오류 또는 오기가 있고 귀하가 항공권을 가지고 있거나 예약이 확정된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항공권 및/또는 예약 취소
(b) 제14조(환불)에 따라 귀하에 환불 제공;
(c) 예약 당시의 정확한 운임 가격으로 귀하에게 새로운 항공권 구매 기회 제안; 및
(d) 귀하가 제안을 수락하고 정확한 운임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귀하에게 새로운 항공권 발행.
4. 일반
4.1 여행 준비
(a) 여행 자문 서비스는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항공편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탑승객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여행할 장소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준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여권, 비자 또는 그 밖의 여행 서류, 건강 서류 또는 다음 여행의 증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관련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의 확인
(ii) 국제 여행의 경우, 여권의 유효성 확인
(iii) (i)항에 명시된 관련 문서 확보
(iv) 예방접종 완료
(v) 목적지 혹은 경유지에서 발생 가능한 귀하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사항 확인. (제4.2조 참조).
(b) 당사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귀하에게 어떠한 지원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c) 귀하는 제15조(입국 거부 및 벌금)의 규정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2 목적지 - 관련 승객 질의
여행 시작 전에 목적지의 현지 문제와 상태에 관해 문의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여행 조언은 현지 영사관 및 호주 외교 통상부Opens in a new tab or window, 뉴질랜드 외교 통상부Opens in a new tab or window, 또는 미국 영사담당국Opens in a new tab or window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4.3 여행자 보험
여행에는 많은 위험이 수반되고, 귀하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며, 일이 잘못될 경우 당사가 귀하가 입게 되는 모든 손실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는 여행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a) 항공권의 분실;
(b) 여행 계획의 변경 및 여행 취소;
(c) 의료비 및 병원비;
(d) 송환 비용;
(e) 신체적 상해 및 사망; 및
(f) 지연, 손상 또는 분실된 수하물 및 기타 물품.
4.4 타 항공사를 통한 여정
4.4.1 공동운항편
(a) 당사는 다른 운송사들과 “공동운항(Codeshares)”이라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가 당사를 통해 예약을 하고, 항공사 코드 QF가 있는 항공권을 보유하더라도 다른 운송사가 운항하는 항공기로 여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b) 이러한 약정이 귀하의 항공편에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예약하는 시점에 귀하에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에 대해 통지할 것입니다.
(c) 운항 운송사의 운송약관은 수하물 인수, 탑승수속 및 탑승, 운송 거부 및 제한, 항공기 내 행위, 운항 일정, 운항 지연 및 취소와 같은 운항의 모든 운영 및 절차적 측면에 적용되며, 이는 본 운송약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운항 운송사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예약 재확인 및 탑승수속
(ii) 허용되는 수하물의 종류;
(iii) 추가 수하물 허용량 요금
(iv) 사전에 구매하지 않은 해당 운항을 위한 출발 공항에서의 추가 수하물 허용량의 구매
(v) 일정 변경, 지연 및 취소 및
(vi) 운송 거부 및 탑승 거부.
(d) 귀하의 수하물 허용량은 귀하의 여정 및 귀하의 여정에 포함된 각 운송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콴타스에서 직접 항공편을 예약하는 경우, qantas.com에서 항공편을 선택할 때 수하물 허용량을 볼 수 있으며, ‘설정(Option)’ 페이지에서 계속 수하물 허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한 후, 귀하는 내 예약 관리(Manage My Booking)에서 ‘허용량 보기(View Allowances)’를 선택함으로써 수하물 허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 해당 여행사에 직접 수하물 허용량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2 인터라인(Interline)
당사는 ‘인터라인(Interline)’으로 알려진 다른 운송사들과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인터라인(Interline)이 있는 경우, 이는 귀하가 당사를 통해 예약을 하였더라도, 당사가 귀하에게 발행하는 항공권은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해당 항공사 코드가 있는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임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귀하를 위해 인터라인(Interline) 항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운송사의 대리인으로서만 이를 발행합니다. 해당 운항에는 운항 운송사의 운송약관이 적용되며, 이는 운항 운송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3 미국발 공동운항편 또는 인터라인(Interline)
공동운항편 또는 인터라인(Interline) 항공편이 미국 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운항 운송사의 활주로 지연 비상 계획이 적용됩니다. (미국 내 공항의 지상에서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4.5 보건
4.5.1 비행 적합성
(a) 항공 여행에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 승객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귀하는 예약 전, 탑승수속 전, 그리고 항공편 탑승 전에 당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귀하의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서명과 함께 당사의 의료 여행 허가서Opens in a new tab or window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b) 당사가 판단하기에 귀하가 제공한 의료 여행 허가서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귀하가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거나, 귀하를 운송하는 것이 승객들 또는 직원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귀하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5.2 공중 보건 또는 의료 비상사태
(a) 어떠한 정부나 세계 보건 기구가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발표하거나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 내 또는 준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 항공편 취소, 전환 또는 지연
(ii) 승객 선별 검사;
(iii) 예방접종 (COVID-19 에 대한 경우 포함) 및/또는 음성 검사 결과(COVID-19에 대한 경우 포함)에 대한 유효한 증거 요구;
(iv) 건강 관련 서류 제출 요구;
(v) 유효한 건강 관련 서류(COVID-19 예방접종 증거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승객과 수하물의 하역 또는 운송 거부;
(vi)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격리 및 기내 서비스의 제한;
(vii)경찰, 보건 당국 또는 공항 보안과 같은 적절한 당국에의 통지;
(viii) 승객, 콴타스 그룹 직원 및 계약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기타 조치의 수행.
(b) 귀하는 귀하의 여행에 적용되는 출입국 정책, 여행 및 건강 관련 서류 요건, 정부 검역 제한 또는 조건(체류 기간 포함)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c)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다음을 지급할 것에 동의합니다:
(i) 해당 정책, 제한 및 조건의 준수와 관련된 비용 또는 경비, 및
(ii) 당사가 귀하를 대리하여 합리적으로 부담한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한 지급.
(d) 당사가 귀하의 여행의 상기 측면에 대하여 지원 또는 지침을 제공하더라도, 귀하는 해당 사안에 관한 귀하의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4.5.3 심부 정맥 혈전증 (DVT)
(a) 일부 연구는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심부 정맥 혈전증(DVT)으로 알려진 다리 내 혈전 형성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귀하가 심부 정맥 혈전증(DVT) 또는 기타 건강 문제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행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에 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온라인 귀하의 기내 건강Opens in a new tab or window
(ii) 기내 잡지(Qantas The Spirit of Australia)의 기내 정보 페이지
(iii) 기내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4.5.4 임신
귀하가 임신 중인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임신 첫 28주 이후의 여행의 경우: 귀하는 다음을 확인하는 의사나 등록된 조산사가 발급한 증명서나 서신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i) 출산 예정일;
(ii) 단태아 임신인지 다태아 임신인지 여부; 및
(iii) 임신과 관련한 합병증이 없다는 사실.
(b) 4시간 이상 비행의 경우:
(i) 임신과 관련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단태아 임신의 경우 임신 36 주차 말까지, 다태아 임신(예: 쌍둥이)의 경우 32주차 말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ii) 임신과 관련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의료 허가가 필요합니다.
(c) 4시간 미만 비행의 경우:
(i) 임신과 관련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단태아 임신의 경우 임신 40주차 말까지, 다태아 임신(예: 쌍둥이)의 경우 36주차 말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ii) 임신과 관련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의료 허가가 필요합니다.
(d) 출산 후 7일 이내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i) 귀하는 의사의 서명을 받은 의료 여행 허가서(PDF)Opens in a new tab or window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신생아는 출생 후 48시간 이내에 여행할 수 없으며, 출산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여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서명한 의료 여행 허가서(PDF)가 필요합니다.
(e) 참고 사항:
(i) 당사는 임신 중 어느 특정 시점에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대변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비행 전에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상기 언급된 기간은 당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불과합니다.
(ii) 일부 국가는 자국민이 아닌 임산부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여행하기 전 관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추가적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6 급성 알레르기
(a) 당사는 다른 승객이 땅콩, 땅콩 과자 및 기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을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땅콩 등 알레르기가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b) 객실승무원은 아드레날린이나 기타 약물을 투여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c) 여행에 필요한 의료 물품을 귀하의 기내 수하물로 소지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4.7 개인정보 보호
(a) 당사는 귀하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하의 여행 약정에 관하여 연락하고 처리하며, 콴타스 및 기타 단체의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참여를 촉진하고, 당사와 당사가 선택한 사업 파트너의 제품 및 서비스와 시장 조사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며, 출입국 및 세관 관리, 보안, 안전, 행정 및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필요한 경우 건강 정보 포함)를 수집합니다.
(b) 콴타스는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여행을 예약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사람 또는 당사와 연락하는 사람, 당사의 관련 조직 및 서비스 제공 업체, 이민 당국, 세관, 국경 보안 당국 및 기타 규제 당국으로부터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탑승자는 정부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귀하가 다른 국가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비상사태 발생 시 당사에서 귀하의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특정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c)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d) 귀하는 당사가 위에서 명시한 목적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에 공개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i) 당사에 서비스(예를 들어, 지상 조업 서비스 및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 콜센터 운영,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서비스, 수수료 징수 및 민원 또는 보안 사고 조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의 관련 회사, 기타 운송사, 여행 서비스 제공자 및 단체
(ii) 당사와 체결한 고용주의 기업 여행 계약을 통해 제공된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귀하의 고용주. 고용주에게 공개된 정보는 귀하의 여행 세부 정보 및 여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예: 사고 보고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iii) 보안, 관세, 비상사태, 공중 보건 및 출입국의 목적을 위해 신용 카드 회사 및 기타 지불 카드 회사, 각종 법 집행기관, 규제 당국 및 전 세계 정부.
(e) 위와 같은 당사자는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의 제휴 항공사를 통해 여행하거나 경유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외에 소재할 수 있습니다.
(f) 더 자세한 정보는 당사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상기한 내용 및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호주 10 Bourke Road, Mascot NSW 2020에 위치한 콴타스 고객센터에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4.8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a) 귀하는 이메일 또는 레드 이메일 구독Opens in a new tab or window에서 구독 취소를 클릭하여 콴타스 레드 이메일(항공편 혜택 및 트레블 인사이더 메일 포함)과 같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 그러나 당사가 귀하에게 발송하여야 하는 일부 서비스 메시지와 귀하의 예약에 관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하에게 관련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귀하의 항공편에 관한 정보, 귀하의 예약과 귀하가 구매한 상품 및 귀하의 항공편에 포함되거나 또는 추가되는 내용(예: 좌석 선택 또는 수하물 옵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귀하가 본 운송약관에 따라 예약을 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해당 예약과 관련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귀하에게 송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c) 다음의 경우, 당사는 귀하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수신 거부 기능”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그 통신이 다음 각 목과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적인 경우로,
• 당사 또는 제3자가 귀하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동의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예: 항공편 업그레이드 제안 또는 바우처 제공);
• 메시지를 포함하여 귀하가 수신하기로 선택하였거나 참여하기로 선택한 제품, 서비스, 혜택 또는 기타 물품 (예: 대회 또는 홍보);
각 경우가 항공편과 같이 본 운송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이 있는 경우;
(ii)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목적이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 ((c)에 규정된 재화나 서비스는 제외합니다) 또는 그러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나 잠재적 공급자를 공급, 광고 또는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경우.
5. 예약
5.1 예약 방법
(a) 항공편 예약은 당사 또는 수권대리인이 수락 및 확인하여 기록되는 때에 완료됩니다.
(b) 당사 또는 당사의 수권대리인은 귀하에게 귀하의 예약에 대한 전자 확인을 제공합니다.
(c) 법률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귀하가 콴타스 이외의 제3자를 통해 콴타스 항공편을 예약할 경우 귀하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2 예약의 특정
귀하가 보유한 항공권에 예약, 서비스 등급, 일자 및 항공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5.3 발권 시점
귀하가 예약을 한 경우, 귀하 또는 귀하를 대리하는 자는 당사 또는 수권대리인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발권 시점 전에 항공권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시점은 예약을 하는 시점 또는 그 이후일 수 있습니다. 당사가 지정된 발권 시점 전에 귀하 또는 귀하의 티켓을 구매한 수권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수령하였으나 그 후 지급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예약을 취소합니다.
5.4 운임 규정 및 예약 변경
(a) 당사는 서로 다른 운임 규정이 적용되고 가격이 달리 책정되는 다양한 운임 유형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예약은 귀하가 선택한 운임 유형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에 따릅니다. 해당 운임 규정은 예약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운임 규정에는 귀하가 운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적용 가능한 변경 수수료 또는 제한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금 규정Opens in a new tab or window을 참조하세요.
(c) 콴타스는 수시로 요금 규정 및 승객 서비스 변경 및 안전 및 보안 요금에 따라 수수료와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요금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최소 1개월 전에 변경 사항을 통지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발권된 기존 예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 그러나 운임 유형을 포함하여 기존 예약을 변경할 경우, 이러한 변경에는 새로운 운임 규정 및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약 변경 시 적용되는 운임 규정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5.5 귀하가 항공편에 늦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
(a) 귀하가 항공편에 나타나지 않거나 항공편을 놓친 경우, 귀하의 예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귀하는 운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b) 귀하가 운임 규정에 명시된 시점에 따라 귀하가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음을 당사에 사전 통지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항공권에 대한 후속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5.6 좌석 선정 및 배정
(a) 당사는 귀하의 좌석 요구사항 또는 선택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귀하에게 특정 좌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b) 당사는 운항상, 안전상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귀하가 항공기에 탑승한 후에도 언제든지 귀하의 좌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7 등급 하향 조정
(a) 당사가 이유를 불문하고 귀하에게 귀하의 예약에 따른 여행 등급의 하향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i) 운임 차이에 대한 적절한 환불 조치(또는 콴타스 Frequent Flyer Award를 통해 여행하는 경우 적절한 콴타스 포인트의 적립)
(ii) 귀하의 항공권에 표시된 여행 등급으로 수용 가능한 당사 서비스의 합리적인 대체 항공편 제공, 또는
(iii) 제공되는 옵션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공편 및 미여행 항공편에 대한 환불.
(b) 이는 호주 소비자법Opens in a new tab or window, 뉴질랜드 소비자법 및/또는 1990년 민간항공법 (NZ)과 같은 협약이나 법률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 또한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귀하는 관련 관할 내의 승객 또는 소비자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도 보유합니다.
5.8 특별 요청 서비스
(a) 콴타스는 특별 요청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에 대한 정보는 특별 요청Opens in a new tab or window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귀하의 몸이 아픈 경우
(ii) 귀하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iii) 안내견을 보유하는 경우
(iv) 임신 중인 경우
(v)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vi) 비동반 여행 아동이 있는 경우
(c) 당사는 다음을 전제로 귀하(또는 귀하의 비동반 아동)의 운송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i)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의 수권대리인과 사전에 합의할 것;
(ii) 귀하가 당사의 합리적 요청을 준수할 것;
(iii) 당사가 특별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할 것;
5.9 특별 기내식
(a) 선택한 항공편에서 특별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예약 시 요청하신 특정 식단 또는 종교적 특별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청하신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b) 어린이 기내식은 예약 시 또는 예약 관리(Manage Booking)를 통해 요청되어야 하며 어린이 항공권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기내식은 선택된 항공편에서 2세 이상 11세 이하의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영유아를 위한 식사는 동반 성인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6. 요금
6.1 귀하의 운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귀하의 운임에는 다음과 같은 귀하를 위한 항공편과 귀하의 수하물 허용량이 포함됩니다.
(a) 귀하의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의 공항으로부터
(b) 귀하의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의 공항까지
6.2 귀하의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요금에는 한 공항에서 다른 공항 사이 또는 공항에서 다른 장소 사이의 육상 교통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게시된 일정에 맞게 운항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비행 시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비행 시간은 당사와의 운송 계약의 부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6.3 귀하에 의한 취소
일부 운임 유형은 해당 운임 규정Opens in a new tab or window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거나 일부만 환불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필요에 가장 알맞은 요금을 선택하고 예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통부 규칙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여정의 첫 번째 항공편이 출발하기 1주일 전에 항공권을 구매하였다면, 항공권 판매 후 24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고 무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6.4 통화
항공권이 발행된 국가의 통화로 세금, 수수료 및 운송사의 요금을 포함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콴타스는 다른 통화로 지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6.5 제3자 수수료 및 세금
귀하는 제3자에게 직접 추가 수수료 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공항에서 공항 출발 요금 또는 사증 수수료가 귀하에게 직접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콴타스 항공권에 표시되지 않으며 관련 제3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7. 항공권
7.1 양도 불가능
(a) 법령상 요구되거나 관련 운임 규정에 따라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b) 만약 다른 사람이 귀하의 항공권을 제시하였는데 당사가 해당하는 자가 귀하가 아님을 발견한 경우, 당사는 그 사람의 운송을 거부할 것입니다.
(c) 그러나 당사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였음에도 그 사람이 귀하가 아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운송하거나 그에게 환불을 한 경우,:
(i) 당사는 귀하의 항공권을 교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ii) 당사는 귀하에게 환불을 하여 줄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됩니다.
7.2 항공권 유효기간
귀하의 항공권은 운임 규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여행 시작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티켓의 일부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최초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7.3 유효기간 연장
(a) 다음과 같은 당사의 사유로 귀하가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 여행할 수 없는 경우:
(i) 당사가 귀하의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ii) 귀하가 여행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iii) 귀하의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에 해당하는 예정된 기착지를 누락한 경우
(iv) 다른 콴타스 항공편과의 연결을 놓치게 한 경우 또는
(v) 확정된 좌석을 귀하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다음 이용 가능한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입니다. 또는, 귀하는 제14조 (환불)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소비자법, 뉴질랜드 소비자법 또는 1990년 민간항공법(NZ)을 포함한 준거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질병으로 인해 발권된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황을 참작하여 당사에서 최장 3개월까지 항공권 유효 기간을 연장하여 여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당사는 의료 진단서와 같은 상황에 대한 증거를 요청합니다.
(c) 동일한 예약에 따라 귀하와 함께 여행하는 승객이 여행 중 사망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 귀하의 항공권에 적용되는 최소 체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및/또는
(ii) 사망일로부터 45일까지 귀하의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당사는 유효한 사망 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4 귀하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귀하가 당사의 항공편에 대한 운임을 지불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a) 출장이 아닌 사적인 여행인 경우
(b) 귀하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여행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및
(c) 귀하의 항공권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향후 여행에 대한 운임 중 환불 불가 부분에 대한 크레딧을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i)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을 소지하며;
(ii) 귀하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당사에 신속하게 통지하였으며,
(iii) 귀하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당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당 크레딧은 기존 항공권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콴타스와의 여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5 여행 순서
(a) 귀하의 항공권에 대한 요금은 출발지에서 합의된 경유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 순서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b) 여행이 시작된 후, 해당 순서에 따라 여행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관련 수수료, 세금 및 요금 조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일정에 대한 항공권은 최초 구매일에 해당 등급의 여행에 적용되었던 전체 비제한 운임인 새로운 운임으로 재발행됩니다.
(c) 아니면 항공권의 원래 발행 날짜 이후 12개월 이내에 항공권의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불될 금액(해당 시)은 지불된 요금과 수정된 여정에 대해 지불했어야 할 제한되지 않은 전체 요금 간의 차액입니다. 적용되는 변경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는 해당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d) 여행이 개시되기 전에 운송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며 운임 규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귀하는 운임 재계산 및 항공권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및 요금 차액의 지급이 요구됩니다.
7.6 이탈리아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여행 순서:
(a) 어떠한 이유로든 출국 항공편(또는 출국 항공편의 한 구간 또는 귀국 항공편의 한 구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구간 또는 그 이후 구간에 대한 항공권의 유효성 유지 요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탈리아 사무소에 연락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 +41 44 511 1237(24시간, 주 7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메일: qantasitaly@qantas.com.auOpens in a new tab or window (시간대 동일)
(i) 사용하지 않은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ii) 후속 항공편의 출발 시간이 사용하지 않은 항공편의 출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인 경우, 당사에 대한 연락은 후속 항공편이 출발하기 최소 2시간 전에
당사는 귀하가 여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일정에 대한 새로운 전자 항공권을 발행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기 기간 외 당사에게 연락하고, 이후 구간/연속 구간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항공권의 재발행 시 변경된 일정에 적용되는 동일한 등급/객실에서 이용 가능한 최고 운임에 해당하는 가격과 기존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 지불한 가격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티켓에 적용되는 운임 규정이 귀하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수하물
8.1 수하물 허용량
(a) 운임 유형에 따라 지정되고 예약 관리에 표시된 한도 내에서 수하물을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b)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한 경우, 수하물 허용량과 관련하여 여행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c) 기내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한 수하물 1개당 중량을 포함하여 현재 허용량에 대해서는 수하물 정보Opens in a new tab or windo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콴타스는 수하물 허용량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사항은 발권된 기존 예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변경의 발효일 이후에 발권된 향후 예약에만 적용됩니다.
(e) 콴타스 웹사이트의 수하물 정보Opens in a new tab or window를 업데이트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방식의 고지를 통해 최소 1개월 전에 변경에 대해 고지할 것입니다.
8.2 추가 수하물
(a) 귀하가 선택한 항공편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귀하는 탑승수속을 하기 전, 예약 시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 예약 관리를 통해 추가 수하물 허용량을 미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b) 적용되는 추가 수하물 허용량 비용은 구매하는 시점에 게시되는 금액입니다.
8.3 공항에서의 초과 수하물
(a)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 초과 수하물의 운송은 이용 가능한 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위탁 수하물당 최대 한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과 수하물을 수속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i) 초과 수하물의 거절, 또는
(ii) 운송을 위한 초과 수하물의 수락 및 탑승 전 초과 수하물 수수료 및 해당 품목의 중량에 따른 중량 수수료의 지급 요청.
(c) 초과 수하물 수수료 및 중량 수수료에 대한 현행 요금은 여기Opens in a new tab or windo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초과 수하물 수수료 및 중량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이 변경의 발효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변경 발효일 이후에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 당사는 귀하의 초과 수하물을 이후 항공편으로 운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f) 당사가 초과 수하물을 운송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초과 수하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수료 또는 중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여정 이후 항공편 탑승수속 시에도 수수료 또는 중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g) 기타 운송사는 적용되는 운송약관에 따라 초과 수하물에 대해 다른 수수료 및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h) 당사는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본 페이지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변경에 대한 최소 1개월 전 통지 또는 법률이 달리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8.4 금지 품목
(a) 당사는 다음과 같은 금지 품목을 운반하지 않으며, 귀하는 귀하의 수하물에 포함시키거나 달리 기내 반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i) 관련 법률에 따라 항공기 운송이 금지된 품목;
(ii) 화기(제8.5조의 경우는 제외)와 칼, 칼날 또는 날카로운 품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무기(제8.7조의 경우는 제외);
(iii) 귀하의 항공권에 위험한 물품으로 열거된 물품
(iv) 항공기 또는 탑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물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 운송을 위한 기술 지침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 규정 등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v) 당사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아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품목
(vi) 동물 (허용된 안내견 또는 제8.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b) 당사가 귀하가 금지 품목을 운송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물품의 처분을 포함하여 해당 상황에서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 금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내에 반입된 경우, 당사는 당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지 물품에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5 화기
(a) 당사는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되는 총기 및 탄약을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나 이를 운송할 의무는 없습니다.
(b) 운송하는 경우, 총기 및 탄약은 모든 준거법 및 규정에 따라 포장되어야 합니다.
(c) 스포츠 목적을 위한 총기 및 탄약의 운송 신청은 당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귀하의 출발 예정일 최소 2 영업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8.6 위탁 수하물에 대한 제한
(a) 위탁 수하물에 다음 품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i) 깨지기 쉽고 섬세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ii) 컴퓨터;
(iii) 화폐, 보석류, 귀금속, 은제품 등 특별한 가치가 있는 품목;
(iv) 유통증권, 주권, 증권 또는 그 밖의 가치 있는 문서;
(v) 카메라,
(vi) 콤팩트 디스크를 포함한 개인 전자 장비, 또는
(vii) 약물,
(viii) 열쇠,
(ix) 상용 제품 또는 비즈니스 서류, 또는 여권 및 기타 여행 문서.
(b) 귀하가 본 운송약관을 위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당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의 손상, 분실 또는 파괴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변론을 사용할 것입니다.
8.7 기내 수하물에 대한 제한
(a) 다음을 포함하여 일부 품목을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i) 무기류,
(ii)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
(iii) 칼, 가위, 드라이버 등 날카로운 도구나 절단 장치 및
(iv) 야구배트, 글러브 등 일부 스포츠용품.
(b) 금지된 품목의 목록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 귀하는 이러한 물품 중 일부를 위탁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제8.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 귀하가 귀하의 기내 수하물에 금지된 물품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물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e)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기를 거부하고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지 않기로 한 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f) 귀하가 관리 및 통제하는 개인 물품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8.8 애완동물
(a) 안내견(제8.9조 참고)을 제외한 모든 애완동물 동반 여행은 콴타스 화물에 직접 예약하여야 합니다.
(b) 국내선 또는 국제선 여행의 경우,
(i)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예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애완동물을 화물로 운송하여야 하며, 또 다른 공항에서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ii) 애완동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애완동물에게 적절한 상자와 음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제공 시 당사에서는 애완동물을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iii) 귀사는 초과 수하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참고).
(iv) 귀하는 유효한 보건 및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 환승 및 출국 허가증, 그리고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되는 기타 모든 서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v) 이러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아 당사가 납부하였거나 부담한 모든 벌금, 비용, 요금, 손실 또는 채무를 당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vi) 당사는 귀하의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공항 또는 규제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vii) 당사의 과실이 없고 준거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는 애완동물의 상해나 분실,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c) 애완동물의 운송에는 당사가 정하는 추가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8.9 안내견
(a) 안내견을 동반하는 여행의 경우,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행 전 최소 14일 전에 당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안내견의 운송에는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추가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8.10 검색
(a) 콴타스, 정부 또는 공항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i) 의복 및 신체 검색의 요구;
(ii) 검색 또는 검사를 위해 귀하의 수하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 및
(iii) 귀하와 함께 또는 귀하 없이 귀하의 수하물을 검색 또는 검사.
(b) 검색 결과에 따라 또는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 및 귀하의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공항 담당자에게 귀하의 수하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c) 관련 협약 또는 기타 준거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색, 검사 또는 엑스레이로 인해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탑승수속
9.1 출발 전
(a) 귀하는 항공권 또는 국내 여행 예약 번호, 신분증, 모든 필수 여행 서류 및 그 밖에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b) 국제 운송의 경우 여권이 필요합니다. 항공편이 국제선 항공편의 국내선 구간이고 국제선 터미널에서 출발할 경우 신분증(사진 부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 국내 운송의 경우, 귀하는 요청시 운전면허증, 콴타스 Frequent Flyer 또는 콴타스 클럽 카드 또는 항공권 구매에 사용된 신용카드와 같이 귀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9.2 탑승수속 마감시간
(a)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적용되며 이는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b)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으며 온라인 체크인Opens in a new tab or window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에는 탑승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d) 탑승구에서는 탑승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e) 당사의 과실 없이 탑승수속 마감시간까지 탑승수속을 하지 못하거나 항공권 또는 탑승권 및 필요한 모든 여행 서류 없이 도착하는 경우, 여행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요금 유형에 따라 항공권이 취소되거나 항공편 재예약 시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 소비자법Opens in a new tab or window, 뉴질랜드 소비자법 및/또는 1990년 민간 항공법(NZ)과 같은 협약 또는 법률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3 탑승 마감시간
(a) 항공편이 정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간 또는 항공편 탑승이 시작될 때까지 탑승구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b) 항공편에 탑승하려면 항공권 또는 탑승권과 필요한 모든 여행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c) 당사의 과실 없이 또는 항공권이나 탑승권 및 필요한 모든 여행 서류 없이 탑승구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 여행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요금 유형에 따라 항공권이 취소되거나 항공편을 재예약 시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 소비자법Opens in a new tab or window, 뉴질랜드 소비자법 및/또는 1990년 민간 항공법(NZ)과 같은 협약 또는 법률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4 탑승권 및 수하물 수령증
귀하는 탑승수속을 마치고 위탁 수하물을 등록한 후, 귀하의 여행을 완료할 때까지 귀하의 탑승권 및 수하물 수령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10. 일정, 지연 또는 취소 항공편
10.1 당사에 의한 항공편 일정 변경 및 결항
10.1.1 항공편 일정의 미보장
당사에서는 공개된 일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비행 시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비행 시간은 당사와의 운송 계약의 부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10.1.2 항공편 변경
(a) 당사가 귀하의 예약을 수락하기 전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점은 귀하의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을 통지할 것이며, 이는 항공권에 표시됩니다.
(b) 당사는 항공권을 발행한 후 항공편의 예정 출발 시간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점에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면,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c) 비행 전에 항공편 시간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항에 게시된 항공편 출발 및 도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 당사가 귀하에게 항공편에 대한 변경을 통지하거나 귀하가 항공편 출발 및 도착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호주 소비자법Opens in a new tab or window, 뉴질랜드 소비자법 및/또는 1990년 민간항공법(NZ)과 같은 협약 또는 관련 소비자 법률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조건으로 당사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2 중대한 변경
당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귀하의 항공권을 구매한 후 당사가 귀하의 항공편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가지는 기타 권리 이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 추가 비용 없이 예약된 목적지로 향하는 당사의 항공편 중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항공편(또는 항공편의 조합)으로 재예약합니다.
(b) 또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해당 운임을 환불합니다.
(c) 귀하가 여행을 계속하기로 선택하고 예정된 여행일 당일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출발 공항에서 지연되는 경우, 귀하에게 식사 또는 다과 바우처를 제공(또는 당사가 바우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합리적인 식사 또는 다과 비용을 보상)하거나; 또는
(d) 귀하의 당사와의 여행이 하루 이상 지연되고 귀하가 이미 귀하의 예약에 따라 여행을 개시한 경우(즉, 귀하가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경우), 귀하가 숙박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당사가 숙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숙박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호주 소비자법, 뉴질랜드 소비자법, 협약 및/또는 1990년 민간항공법(NZ)에 따라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운송약관, 호주 소비자법, 뉴질랜드 소비자법 및/또는 1990년 민간항공법(NZ)과 같은 협약 또는 준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일정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귀하가 부담할 수 있는 모든 비용 또는 경비를 지불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3 노선의 중단
당사가 어느 노선에서 운항을 중단하고 그 결과 귀하가 항공권을 구매한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a) (가능한 경우) 동일한 목적지로의 대체 노선에 대해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당사의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하고, 당사가 환승을 주선한 경우,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연결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합니다.
(b) 또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해당 운임을 환불합니다.
또한 귀하는 호주 소비자법, 뉴질랜드 소비자법, 협약 및/또는 1990년 민간항공법(NZ)에 따라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4 항공편 지연 또는 결항(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귀하가 탑승수속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귀하의 항공편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a) 귀하에게 추가 비용 없이 당사 항공편에서 이용 가능한 다음 항공편을 재예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b) 또는, 귀하가 수락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귀하를 재예약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해당 요금을 환불합니다.
또한 귀하는 호주 소비자법, 뉴질랜드 소비자법, 협약 및/또는 1990년 민간항공법(NZ)에 따라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호주 소비자법, 뉴질랜드 소비자법 및/또는 1990년 민간항공법(NZ)과 같은 준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지연 또는 취소로 인해 귀하가 부담할 수 있는 모든 비용 또는 경비를 지불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5 초과 예약된 항공편 – 탑승 거부 보상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당사의 항공편의 초과 예약으로 인해 귀하가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
(a) 유효한 항공권,
(b) 귀하가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충족하였고,
(c) 본 운송약관에 명시된 모든 관련 여행 요건을 준수한 경우,
당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i)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당사의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하거나
(ii) (i)에서 제공되는 다음 항공편의 여행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항공 운임 중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환불합니다.
그리고 호주 소비자법, 뉴질랜드 소비자법, 1990년 민간항공법(NZ) 및/또는 협약 등 (귀하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준거법에 따라, 혹은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 당사의 정책에 따라 귀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받는 관리 및 지원은 탑승 거부가 발생한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운송의 거절
11.1 일반 조항
귀하가 항공권 및 확정된 예약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당사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귀하의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귀하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이, 항공기의 안전 또는 항공기 내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b) 귀하가 항공사 직원, 계약자 또는 기타 고객에게 위협, 폭력, 학대, 괴롭힘, 모욕 또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c)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이 항공기 내 다른 사람의 안락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d) 귀하를 운송하는 것이 여행 중이거나 출발 예정인 국가 또는 주(州)의 정부 법률, 규정, 명령 또는 출입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귀하가 여행 중인 국가 또는 주(州)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e) 정부기관 또는 규제 당국이 귀하를 운송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경우;
(f) 귀하가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g) 귀하가 여행하는 국가 또는 주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h) 귀하가 관련 법률,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이나 본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i) 귀하가 탑승수속 마감시간 내에 탑승수속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적시에 탑승구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j) 귀하가 안전이나 보안에 관한 항공사 직원이나 계약자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k) 귀하가 당사의 의료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l) 전체 여정에 대한 유효한 여행 또는 건강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할 수 없는 경우(콴타스가 요청하는 경우 COVID 19 백신 접종 상태 및/또는COVID 19 검사 결과 음성에 대한 유효한 증거 포함);
(m) 특정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당사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n) 귀하가 술을 마시거나 술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o) 귀하가 불법적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거나 귀하가 불법적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p) 귀하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귀하, 항공기 또는 항공기 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q) 공항에서, 출발 중에, 탑승수속 또는 탑승 중에 또는 항공기 탑승 중에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r) 항공사 직원 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s) 위 항공기나 위 항공기 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t) 귀하가 고의로 당사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
(u) 위협을 가한 경우;
(v) 귀하가 공항 또는 이전 항공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당사가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w) 귀하가 항공권에 명시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x) 귀하가 항공권의 여행 순서를 벗어나 당사의 동의 없이 여행 구간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y) 비행 중 여행 서류를 파기하는 경우;
(z) 귀하가 당사의 여행 서류의 복사를 거부하는 경우;
(aa) 여행 서류 또는 주 또는 국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당사의 지상 직원 또는 항공기 승무원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bb) 귀하가 환승 승객으로 발권된 항공권이 경유하는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 관련 정부 당국에서 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cc) 당사가 귀하의 항공권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dd) 귀하의 항공권이:
(i)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경우;
(ii) 양도된 경우;
(iii) 불법적으로 또는 관련 당사의 약관을 위반하여 취득된 경우;
(iv) 당사 또는 수권대리인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된 경우;
(v) 당사 또는 수권대리인에 의해 변경된 것이 아닌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
(vi) 부패, 찢어지거나 손상되었거나 기타 방식으로 변조된 경우;
(vii) 위조 또는 기타 무효인 경우.
본 제1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탑승한 후에도 당사의 책임 없이 귀하를 항공편에서 내보낼 수 있으며, 당사는 모든 후속 항공권의 항공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2 귀하에 대한 운송 거부 통지
당사의 항공편으로 귀하를 운송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당사는 귀하와 귀하의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통지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제공되며,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항공권 구매를 부탁 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통지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 동안 여행을 시도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한 운송을 거부하며, 귀하는 당사의 합리적인 관리 수수료를 공제한 운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2. 운항 중의 행동
12.1 지시사항 준수
승객의 편안함, 안전 및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귀하는 기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 및 당사와 함께 운항 중인 모든 승무원의 기타 합리적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승무원이 내리는 모든 합당한 지시를 준수합니다.
(b) 기내 수하물은 앞 좌석 아래 또는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해야 합니다.
(c) 비행 중 기내 수하물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머리 위 선반을 열 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d) 좌석에 앉을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e) 난기류 중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f) 특히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지시에 따라 착석 상태를 유지합니다.
(g) 승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 레이저 제품 또는 전송 장치, 원격 또는 무선 조종 장난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전자 기기를 작동, 충전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비행이 끝날 때까지 해당 기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심장 박동기는 허용됩니다.
(h) 흡연이나 액상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i) 전자 담배를 사용하거나 충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j) 음주하는 경우, 적당한 양의 기내 바 서비스의 일부로 당사의 항공편에서 제공되는 술만 마셔야 합니다.
(k) 지시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l) 콴타스 그룹 직원, 계약자 또는 기타 고객을 촬영하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m) 지시에 따라 전자 기기(보청기 및 심장 박동기 제외)를 사용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가 해당 기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n) 다른 승객이 합리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o) 합리적인 승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는 항공편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여권이나 그 밖의 여행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2.2 승객의 통제
당사는 모든 탑승객의 편안함, 안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당사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에 대해 당사는 귀하를 제지하거나 어떤 항공편에서든 추방하거나 향후 당사의 항공편 이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a) 항공기 또는 기내에 있는 사람이나 자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b) 승무원의 지시를 방해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c) 다른 승객이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d) 기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e) 항공기나 그 장비를 조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또한 귀하는 항공기 내에서 범한 위법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12.3 허용 불가능한 행위로 인한 우회 비용
귀하가 본 운송약관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2.2조에 명시된 행위로 인해 당사가 항공기를 예정되지 않은 목적지로 우회하는 경우, 귀하는 우회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 허용 불가능한 행위로 인한 비용
귀하가 본 운송약관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2.2조에 명시된 행위로 인해 당사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불하도록 명령받거나, 당사에게 경비, 비용, 또는 손해(손실)를 발생시키는 경우, 귀하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손실과 모든 법적 비용 및 합리적으로 발생한 기타 비용을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a) 귀하의 행위로 인해 또는 귀하를 제압, 제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손상된 수하물을 포함한 재산의 수리 또는 교체;
(b) 귀하의 허용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에 기인한 직원 또는 고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를 포함한 모든 피해;
(c) 당사가 예정되지 아니한 목적지로 우회하여야 하는 경우, 우회 비용
(d) 콴타스 그룹 직원, 계약자 또는 고객에게 지연에 대한 보상
(e) 허용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기타 모든 손실, 비용 또는 손해.
12.5 흡연 금지
당사의 항공기, 호주 공항 터미널 또는 활주로에서 흡연, 액상담배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3. 비행 후
13.1 귀하의 위탁 수하물 수령
귀하는 위탁 수하물을 찾을 수 있는 즉시 위탁 수하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13.2 귀하가 위탁 수하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위탁 수하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당사에 항공권 및 수하물 수령증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수령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 수하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3.3 귀하의 위탁 수하물이 손상, 분실 또는 지연되는 경우
귀하의 위탁 수하물이 손상, 분실 또는 지연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 국제 운송의 경우, 관련 협약에 따라(제16.1조 참조),
(b) 1959년 민간항공법(Cth)(운송사의 책임) 또는 보완적 주 법률(제16.5조 참고)에 따라 귀하의 항공권이 전적으로 호주 내 여행을 위한 것인 경우 및
(c) 귀하의 항공권이 전적으로 뉴질랜드 내 여행을 위한 것인 경우,(제16.5 (o)조 참고).
통지 요건은 본 운송약관의 제16조 관련 섹션에 명시되어 있으며, 귀하의 여행 상황에 따라 책임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관련 협약, 1959년 민간항공법(Cth)(운송사의 책임) 또는 보완적 주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하물의 손상, 분실 또는 지연의 경우, 당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3.4 콴타스에 의한 위탁 수하물의 인도
당사가 귀하가 자신의 수하물이라고 주장하는 수하물을 가지고 있지만 귀하에게 수하물 수령증이 없는 경우, 귀하가 해당 수하물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귀하에게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13.5 콴타스에 의한 수하물 처리
위탁 수하물이 수거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를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비행 후 28일 이내에 위탁 수하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폐기하며 당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3.6 기내 수하물 및 소지품의 분실
당사는 (당사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한) 귀하가 하차할 때 귀하의 기내 수하물 또는 항공기 내 개인 소지품을 두고 내린 경우, 또는 귀하가 공항 터미널 또는 회원 라운지에 소지품을 두고 가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3.7 잘못된 수하물을 수령하는 경우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로부터 잘못된 가방이나 기타 수하물을 수령하는 경우, 귀하는 즉시 자신이 수령한 해당 가방이나 수하물을 공항의 수하물 서비스 사무소나 공항 관리자에게 본인의 부담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환불
14.1 환불 가능 시기
(a) 다음의 경우, 귀하는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 당사가 항공권에 명시된 항공편으로 귀하를 운송할 수 없는 경우;
(ii) 귀하가 여행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iii) 예정된 항공편 시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귀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예약할 수 없는 경우;
(iv) 귀하가 결제한 등급에서 좌석 등급을 당사가 하향 조정하고 귀하가 여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v) 경유지 또는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에 착륙하지 못한 경우;
(vi) 당사가 예약이 확정된 콴타스 항공편의 환승 항공편을 놓치게 한 경우; 또는
(vii) 귀하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당사가 적절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b) 이러한 경우, 제14.2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요청 시 당사는 환불을 제공합니다.
(c) 귀하는 호주 소비자법, 뉴질랜드 소비자법, 1990년 민간항공법(NZ) 및/또는 협약을 포함한 준거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4.2 어떠한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a) 본 운송약관에 따라 환불이 지급되는 경우, 본 운송약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항공권의 전부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귀하가 지불한 운임; 또는
(ii) 또는, 항공권의 일부가 사용된 경우, 지불한 운임과 해당 여행을 예약했을 경우 지불해야 했을 요금의 차액;
환불 금액은 모든 세금 및 운송인의 요금을 포함하여, 관련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b) 운임 유형에 따라 항공권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 금액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14.3 환급 대상자 및 지급 방법
(a) 환불은 항공권을 결제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환불을 지급하도록 당사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항공권을 결제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b) 운임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는 항공권 결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 및 동일한 통화로 환불금을 지급합니다.
(c) 항공권을 결제한 사람이 승객이 아닌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의 서면 동의 없이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 승객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ii) 운임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또는
(iii) Qantas Frequent Flyer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14.4 세금 및 요금의 환급
(a) 항공료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가 제3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귀하가 지불한 특정 요금 및 세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적정한 관리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환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b) 프랑스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제14.4조 (a)항에도 불구하고, 항공료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불한 특정 요금 및 세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 및 요금에 대한 환불 요청은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센터를 통한 환불의 경우 세금의 €35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환불금은 환불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14.5 환불 기한
관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항공권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4.6 환불 거부권
당사는 귀하가 현재 거주 중인 국가에서 출발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인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당사가 만족할 만한 근거로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정부 또는 기타 당국으로부터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b) 귀하가 다른 운송 수단을 통해 출발하는 경우.
15. 입국 거절 및 벌금
15.1 비용의 지급
(a) 귀하의 입국허가가 거부되거나 정부 또는 정부 당국이 당사에 귀하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국가로 추방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 억류 비용
(ii) 귀항 비용 또는 기타 요금
(b) 당사가 입국이 거부된 장소로 운송한 요금은 환불하지 않지만, 항공권의 미사용 구간을 해당 환불 금액 또는 기타 요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c) 당사가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공식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귀하가 이를 신뢰한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15.2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비용
귀하는 당사에 다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a) 당사가 납부하도록 명령받은 벌금 또는 위약금,
(b) 합리적으로 발생한 경비 및 비용 (법률 비용 포함) 및
(c) 당사가 입은 손실 또는 손해,
다음의 이유가 해당됩니다.
(i) 어떠한 국가로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ii) 법률,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iii) 귀하의 행동, 건강 또는 의료 상황으로 인한 이유.
이때 당사는 귀하의 항공권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금을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6. 당사의 책임 및 관련 협약 및 법률
운송사로서의 당사의 책임은 국내 또는 국제 항공 운송, 청구되는 손해 및 손실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간략한 개요이지만, 귀하가 상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책임의 한도는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변경될 수 있으며, 귀하는 운송 시점에 적용되는 더 높은 책임 한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16.1 국제 운송
16.1.1 일반조항
귀하의 항공권이 몬트리올 협약 또는 이전의 바르샤바 협약의 당사자인 국가 간의 여행인 경우, 해당 협약은 한 국가 내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제 운송 중의 사망, 신체 상해, 수하물 지연 및 수령에 대한 운송사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해당 협약은:
(a) 국제 항공 운송 중 일정한 상황에서의 책임을 부과하고 청구권을 창출합니다.
(b) 손해의 성격과 경우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c) 손해 통지 및 법적 절차의 개시 시기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며; 그리고
(d)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를 배제합니다.
16.1.2 몬트리올 협약
책임 한도는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제 운송에 적용되는 몬트리올 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운송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i) 2024년 12월 28일 이전 여행의 경우, 항공기에서의 사고 또는 탑승 또는 하기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하여 128,821 SDR(약 A$265,785) 및
(ii) 2024년 12월 28일 또는 그 이후 여행의 경우, 항공기에서의 사고 또는 탑승 또는 하기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하여 151,880 SDR(약 A$313,361).
(b) 운송사는 다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i) 손해가 운송인, 그 고용인 또는 그 대리인의 과실 또는 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ii)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
(c)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과실 또는 기타 불법적인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여하였음을 운송사가 증명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d) 지연의 경우, 운송사가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운송사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i) 2024년 12월 28일 이전 여행의 경우, 5,346 SDR(약 A$11,030) 및
(ii) 2024년 12월 28일 또는 그 이후 여행의 경우, 6,303 SDR(약 A$13,002),
단, 항공사의 의도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
(e) 수하물의 경우, 운송사는 다음에 대한 파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i) 위탁 수하물. 다만, 손상이 수하물 고유의 결함, 품질 또는 수하물의 불량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및
(ii) 손상이 운송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기내 수하물 및 개인 물품.
(f) 어느 경우든 다음과 같은 책임 한도가 있습니다.
(i) 2024년 12월 28일 이전 여행의 경우, 수하물에 대해 1,288 SDR(약 A$2,657) 및
(ii) 2024년 12월 28일 또는 그 이후 여행의 경우, 수하물에 대해 1,519 SDR(약 A$3,133).
단, 항공사의 의도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
(g) 수하물의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청구는 다음 기간 내에 운송사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i) 귀하의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가 수하물을 수령한 후 손상을 알게 되는 즉시, 늦어도 7일 이내에; 그리고
(ii) 지연의 경우, 수하물이 귀하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21일 이내.
법적 절차는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16.1.3 바르샤바 협약
(a) 귀하의 국제 운송이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 몬트리올 협약과 관련된 유사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책임에 재정적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는 손실 또는 손해 발생 시에 적용될 수 있는 책임의 수준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b)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 운송은 호주 내 국내 운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16.2조 참조).
16.2 호주 내 운송
(a) 1959년 민간항공법(운송사의 책임)(Cth) 및 보완적 주 법률에 따라 귀하의 항공권이 전적으로 호주 내 여행을 위한 것인 경우,
(i) 정해진 상황에서 책임을 부과하고 소송권을 창출합니다.
(ii) 손해의 성격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iii) 손해 통지 및 법적 절차의 개시 시기와 관련하여 조건을 부과합니다.
(b) 1959년 민간항공법(운송사의 책임)(Cth) 및 보완적 주 법률에 따라,
(i) 운송사는 항공기에서의 사고 또는 탑승 또는 하기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의 손해에 대하여 최대 A$925,000의 엄격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ii) 승객이 기여한 과실로 인해 회복 가능한 손해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iii) 승객당 파손,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A$3,000; 및
기내 수하물의 경우 A$300
(iv) 수하물 청구는 다음 기간 내에 운송사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손상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 품목의 일부만 손실 또는 파괴되는 경우, 수하물 또는 잔여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위탁 수하물의 전체 품목이 분실 또는 파괴된 경우 귀하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 및
기내 수하물이 손상, 분실 또는 파괴된 경우 승객의 운송 후 3일
(v) 법적 절차는 반드시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16.3 뉴질랜드 내에서의 운송
귀하의 항공권이 전적으로 뉴질랜드 내 여행을 위한 것인 경우,
(a) 2001년 재해보상법(NZ)에 따라 사고 당시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승객에는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운송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b)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운송약관(제3.2조 참조), 관습법, 또는 의회법의 조항, 규정 또는 지방 당국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책임으로서 “2001년 재해보상법(NZ)”이 적용되지 않는 책임은 해당 책임이 운송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NZ$100,000(모든 법률 비용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c) 운송사는 “1990년 민간항공법(NZ)”에 따라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승객에게 부담합니다.
(i) 지연의 결과로 승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 또는
(ii) 운송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운송사가 다음으로 인한 지연을 포함하는 법정 예외를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기상상태;
. 항공교통관제서비스가 제공한 지시, 조언 또는 정보의 준수;
. 적법한 당국이 내린 명령 또는 지시에 대한 준수;
• 불가항력 사유, 또는
. 생명을 구하거나 구하고자 시도할 목적으로 취한 필요한 조치.
(d) 또한 귀하는 뉴질랜드 소비자법에 따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2017년 계약 및 상법(제5부)(NZ)에 따라 수하물 개당 NZ$2,000로 제한됩니다. 다만, 손해가 항공사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 입증되거나 다른 법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f) 운송사는 당사의 과실 또는 고의적 조치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기내 수하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g) 법률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청구는 다음 기간 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i) 위탁 수하물의 품목이 파괴,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귀하가 위탁 수하물을 수령하거나 기내 수하물과 함께 하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및
(ii) 지연의 경우, 귀하가 위탁 수하물을 수령했어야 하는 날짜, 또는 귀하가 기내 수하물과 함께 항공편을 하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6.4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a) 귀하의 항공권이 유럽 공동체에서 구매되었고, 귀하의 여행이 유럽 공동체 내 장소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경우 Regulation 2027/97에 따라,
(i) 당사는 보상 대상의 자연인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지체 없이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초래된 곤란한 상황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선급금을 지불합니다. 탑승객이 사망한 경우, 선급금은 탑승객 1인당 16,000 특별 인출권 (SDR)(약 A$32,975 또는 EUR20,068)에 상응하는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ii) 당사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사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금액은 이후 당사의 책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b)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 선급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i) 당사가 그 손해가 승객 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 또는 초래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ii) 당사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16.5 일반 조항
(a) 관련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의 신체 상태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질병, 상해 또는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b) 당사는 법률 또는 정부 규정을 준수하거나 귀하가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본 운송약관(책임 배제 또는 제한 포함)은 당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당사의 직원 및 대표자에게,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적용됩니다. 귀하가 당사, 당사의 직원 및 대표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해당 시, 당사의 총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d) 본 운송약관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입증된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e) 본 운송약관은:
(i) 호주 소비자법 또는 뉴질랜드 소비자법 및/또는 1990년 민간항공법(NZ)을 포함한 준거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i) 당사가 서면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협약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당사의 책임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으며,
(iii) 승객의 사망, 상해 또는 기타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거나 지급한 공공 사회 보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한 협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17. 당사의 법인명 및 주소
당사의 법인명은 항공권에 QF(콴타스 또는 QantasLink)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소는 호주 10 Bourke Road, Mascot, New South Wales, 2020 입니다. 당사의 호주 전화번호는 +61 (02) 9691 3636, 프랑스 전화번호는 +33 1 57 32 92 83입니다.
18. 유럽 공동체의 공동체 내 운항 금지 대상 항공사 목록
유럽 위원회는 유럽 연합 내 운항 금지 대상 항공사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규정(EC) No.2111/2005).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본 목록에 대한 귀하의 주의를 환기해야 합니다. 목록 및 규정에 관한 정보의 최신 버전은 유럽 위원회 사이트Opens in a new tab or window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9. 유럽 공동체 규정
참고 사항: 이 정보는 영국 또는 유럽 연합 국가에서 출발하여 여행하는 탑승객에게만 적용됩니다.
유럽 연합 내 항공 탑승객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유럽 위원회의 모바일 앱Opens in a new tab or windo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무료이며 스마트폰(Google Android 또는 Apple iO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9.1 EC 889/2002
본 고지는 유럽 위원회 규정(EC) No.889/2002에 따라 고지됩니다. 본 고지는 보상 청구의 근거 또는 해당 규정의 조항 또는 몬트리올 또는 바르샤바 협약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고지는 콴타스와 귀하 간 계약의 부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SDR에서 유로로의 대략적인 환산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1.1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
본 안내 사항은 국제운송에 관한 콴타스의 책임을 요약한 것입니다.
19.1.2 사망 또는 상해 시 보상
탑승객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당사의 책임에는 재정적 한도가 없습니다. 회복 가능한 보상적 손해의 경우는 최대 다음과 같습니다.
(a) 2024년 12월 28일 이전 여행의 경우, 128,821 SDR(약 EUR161,593) 및
(b) 2024년 12월 28일 또는 그 이후 여행의 경우, 151,880 SDR(약 EUR190,519).
항공기에서의 사고 또는 탑승 또는 하기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와 관련해 탑승객 측이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당사는 당사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습니다:
(a)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가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b)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과실이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없었음.
19.1.3 지연
지연의 경우:
(a)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가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b)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피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당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2024년 12월 28일 이전 여행의 경우, 5,346 SDR(약 EUR6,706) 및
(b) 2024년 12월 28일 또는 그 이후 여행의 경우, 6,303 SDR(약 EUR7,907).
19.1.4 수하물의 파괴, 분실, 손상 또는 지연
수하물의 파괴, 분실, 손상 또는 운송 지연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위탁 수하물 1킬로그램당 17 SDR (약 EUR21), 기내 수하물 1개당 332 SDR (약 EUR416)로 제한됩니다.
(b)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i) 2024년 12월 28일 이전 여행의 경우, 1,288 SDR(약 EUR1,616) 및
(ii) 2024년 12월 28일 또는 그 이후 여행의 경우, 수하물에 대해 1,519 SDR(약 EUR1,905).
위탁 수하물과 기내 수하물 모두 승객 1인당. 그러나, 당사는 당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기내 수하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19.1.5 수하물 관련 이의제기
수하물이 손상, 지연, 분실 또는 파괴되는 경우, 승객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된 경우에는 수하물이 승객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19.1.6 계약상 및 실제 운송사의 책임
실제 항공편을 운항하는 운송사와 계약상의 운송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승객은 어느 운송사에든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항공편의 항공권에 운송사의 이름이나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운송사가 해당 항공편의 계약 운송사가 됩니다.
19.1.7 조치 기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19.1 EC 261/2004
콴타스는 언제나 항공기의 정시 출발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정시 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안내사항은 EU 국가 또는 영국에서 출발하는 3500km 이상의 항공기 탑승이 취소, 장기 지연 또는 탑승 거부되는 경우의 항공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유럽 공동체 규정 (EC) 261/2004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당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가?
아래 표에 명시된 보상 및/또는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됩니다:
(a) EU 또는 영국의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b) 운임이 지불되어 확정된 예약으로 일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Frequent Flyer 프로그램이나 다른 상업적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에 따른 경우,
(c) 콴타스가 해당 항공편의 운항 운송사인 경우 및
(d) 귀하가 사전에(특정 시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공표된 출발시간 45분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체크인을 위하여 제시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
(a) 당사가 귀하의 비행이 예정된 출발 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이상 지연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
(b) 당사가 귀하의 비행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c) 건강, 안전, 보안 또는 여행 서류 미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귀하의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
취소 | |
---|---|
보상 | 취소에 관한 본 섹션 끝의 참고 사항에 명시된 상황이 귀하에게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EUR600의 보상금이 제공됩니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콴타스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선택 사항: |
(i) 여행을 하지 않은 부분과 원래 여행 계획의 목적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항공편인 경우, 이미 여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항공권 구매 당시 지불한 전체 비용의 7일 이내 상환, 해당하는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항공권 출발의 첫 지점으로 귀국하는 항공편을 포함, 또는 (ii) 가장 빠른 기회로 귀하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유사한 운송약관의 노선 재지정 (iii) 좌석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귀하의 편의에 맞는 이후 날짜에 귀하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유사한 운송약관의 노선 재지정 |
지원 | 당사는 귀하에게 무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합니다. (a) 대기시간 중 합리적인 수준의 식사 및 다과 (b) 전화 2회, 텔렉스(telex) 또는 팩스 메시지 또는 이메일 취소된 항공편과 관련하여 재운행이 되고, 새로운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간이 취소된 항공편의 일자보다 더 늦은 일자로 예정된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숙박시설 제공: - 1박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 - 귀하가 의도한 체류 외 추가적인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및 (d) 공항과 숙박시설 (호텔 또는 그 밖의 장소) 간의 교통편 |
참고 사항 | (A) 도착 시간이 원래 예정된 도착 시간을 4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는 유사한 운송약관에 따라 당사가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귀하에 대한 보상액 EUR600는 50% 감액됩니다. (b)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당사가 귀하의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14일 전 또는 그 이전에 귀하에게 취소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귀하의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7일~13일 전까지 귀하에게 취소를 통지하고, 기존 출발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전에 출발하고 도착 예정 시간보다 4시간 후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한 경우, 또는 (3) 당사가 귀하의 출발 예정 시간 전 7일 이내에 귀하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하고, 출발 예정 시간 전 1시간 이내에 출발하며 도착 예정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귀하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한 경우. (C) 항공편의 취소가 당사에서 모든 필요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귀하에게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 프랑스에서 구매한 항공권에 대한 추가 정보
(a) 고객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콴타스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한 후에도 분쟁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프랑스 고객은 여행 중재 위원회(MTV)에 문의하여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TV
BP 80 303
75 823 Paris Cedex 17
(b) 프랑스 고객은 고객 지원 센터에 불만을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c) 프랑스 고객은 전화 광고 수신 거부 목록(List of Opposition to Soliciting by Telephon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관한 세부 정보는 https://conso.bloctel.fr/index.php/inscription.php를 참고하세요.
22. 독일에서 구매한 항공권에 대한 추가 정보
고객은 분쟁 해결을 위해 먼저 콴타스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콴타스는 대중교통 소비자 조정 기구(Schlictungsstelle für den öffentlichen Personenverkehr e.V.)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합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한 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독일 고객은 söp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öp_Schlichtungsstelle für den öffentlichen Personenverkehr e.V.
Fasanenstraße 81
10623 Berlin
www.soep-online.deOpens in a new tab or window
23. 미국 출발 또는 도착 항공편 예약에 대한 추가 정보
예약에 미국 도착/출발 항공편이 포함된 경우(또는 예약에 포함된 항공편이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예약에 포함된 미국 도착/출발 항공편과 연결되는 경우) 및
-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 미국 국내선 여정의 출발 예정 시간이 3시간 이상 전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국제선 여정의 출발 예정 시간이 6시간 이상 전으로 변경된 경우,
- 미국 국내선 여정의 도착 예정 시간이 3시간 이상 후로 변경된 경우 또는 국제선 여정의 도착 예정 시간이 6시간 이상 후로 변경된 경우,
- 당사가 다른 출발지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다른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도록 항공편을 변경하는 경우,
- 당사가 항공편을 변경하고 기존 예약보다 연결편을 늘리는 경우, 또는
- 여행 등급의 하향 조정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귀하가 여행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다른 대체 옵션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운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정 지원 또는 접근성 요구 사항이 있는 승객의 경우, 예약 변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행이 필요한 경우 알려드립니다.
- 기존 여정과 다른 하나 이상의 연결 공항을 통해 여행해야 하는 경우,
- 하향 조정된 등급으로 여행해야 하거나 승객이 필요로 하는 하나 이상의 접근성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대체 항공기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
귀하가 여행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예약에 포함된 모든 승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운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임에 추가하여 구매한 위탁 수하물이 크게 지연되거나 분실되거나 보조적 제품을 구매했으나 제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국 고객 서비스 플랜에 따라 위탁 수하물 수수료 또는 관련 보조적 제품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고지 사항: *상환 - 당사에서 상환을 하기 전에 다양한 세부 정보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상환에 7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상환을 제공하고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환은 항공권 구매자에게 제공됩니다.
고지 사항: ^ 최종 목적지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시된 항공권에 적힌 목적지 또는 연결 항공편의 경우 최종 항공편의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이용 가능한 대체 연결 항공편은 원래 계획된 도착 시간이 준수된 경우 고려되지 않습니다.
본 고지는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규정 EC 261/2004에 의해 요구됩니다.
국가 지정 기관 - 각 EU 회원국은 본 고지에 명시된 보상 및 지원 규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ransport.ec.europa.eu/transport-themes/passenger-rights/national-enforcement-bodies-neb_en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Passenger Complaints Unit, Civil Aviation Authority
CAA House
45-59 Kingsway
London
WC2B 6TE
전화번호: +44 20 7453 6888
팩스: +44 20 7240 7071
이메일: passenger.complaints@caa.co.uk
EU 국가에서 출발하는 3,500km 이상 거리의 항공편 취소의 경우를 대비해 콴타스 보상 및 지원(PDF)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